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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 생산에서 기자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비료, 농기계 등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이러한 농업용 기자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당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