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 기간 연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업용 기자재 관련 특례(제5호·제6호)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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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해요(대비표 기준).
변경 후
제5호 및 제6호의 적용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문장과 제1호~제6호 내용, 제2항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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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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