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8조의2(결격사유)
제8조의3(교육명령)
제9조(유치원의 병설)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제10조(유치원규칙)
제11조(입학)
제12조(학년도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15조(특수학교 등)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18조(지도ㆍ감독)
제19조(평가)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3조(강사 등)
제24조(무상교육)
제25조(유치원 원비)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33조(청문)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