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와 위원회 명칭 변경5건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영유아학교로 바뀌면서 정의와 위원회·진흥원 관련 조문이 함께 바뀌어요.
- 제2조개정지금은 '유치원'과 '방과후 과정' 이후의 교육과정이라 부르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와 '보육교육과정'이라 불러요.
- 제4조개정지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연계운영을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학교 간 연계운영을 심의해요.
- 제5조개정지금은 유아교육위원회에 유치원대표와 유치원교사대표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 대표와 영유아학교 교사대표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지금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치원교원 연수 등을 맡는데, 앞으로는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영유아학교 교원 연수 등을 맡아요.
- 제6조의2개정지금은 교육통계조사에서 유치원 자료를 모으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 자료를 모으고 영유아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요.
설립과 운영 기준8건
영유아학교의 구분, 설립 인가, 결격사유, 병설 의무 같은 설립 관련 조문이 바뀌어요.
- 제2장 제목개정지금은 제2장 제목이 '유치원의 설립 등'인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의 설립 등'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지금은 국립·공립·사립 유치원으로 나누는데, 앞으로는 국립·공립(시립·도립)·사립 영유아학교로 나눠요.
- 제8조개정지금은 사립유치원 설립·폐쇄·중요사항 변경에 교육감 인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사립영유아학교가 같은 인가를 받아요.
- 제8조의2개정지금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없게 돼요.
- 제8조의3개정지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 설립 시에도 똑같이 받아야 해요.
- 제9조개정지금은 유치원을 초·중·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를 초·중·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어요.
- 제9조의2개정지금은 교육감이 일정 지역에 유치원을 초등학교에 병설하거나 별도 설립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를 그렇게 설립해야 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원장이 유치원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어요.
입학·교육과정·생활8건
입학, 학년도, 교육과정, 급식, 자료 제공처럼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조문이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유아가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규칙에 따라 영유아학교에 입학해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유치원의 학년도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의 학년도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정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유치원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가 보육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이 그 프로그램과 교재를 보급해요.
- 제14조개정지금은 '유치원생활기록'이라 부르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생활기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15조개정지금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받도록 시책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에서 보육교육과정 등을 마련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를 외국인유치원이라 부르는데, 앞으로는 외국인영유아학교라 부르고 보육교육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원장이 유치원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 유아에게 급식을 할 수 있어요.
- 제17조의2개정지금은 유치원생활기록 등을 보호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생활기록 등에 같은 제한이 적용돼요.
지도·감독과 평가3건
영유아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 정보시스템 관련 조문이 바뀌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사립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가 같은 감독을 받고 보육교육과정 장학지도를 받아요.
- 제19조개정지금은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어요.
- 제19조의2개정지금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으로 유치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보육교육정보시스템으로 영유아학교 업무와 회계관리를 처리해요.
운영위원회와 회계6건
학교 운영위원회와 회계 관련 조문의 이름이 영유아학교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19조의3개정지금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에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교원·학부모 대표로 구성해요.
- 제19조의4개정지금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유치원규칙·예산·교육과정 등을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가 영유아학교규칙·예산·보육교육과정 등을 심의해요.
- 제19조의5개정지금은 국립·공립·사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같은 방식으로 정해요.
- 제19조의6개정지금은 교육감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를 할 수 있어요.
- 제19조의7개정지금은 국립·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두는데, 앞으로는 국립·공립 영유아학교에 영유아학교회계를 둬요.
- 제19조의8개정지금은 원장이 유치원회계 예산안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내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회계 예산안을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에 내요.
교직원과 보호자7건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 유아 인권, 보호자의 의무에 관한 조문이 바뀌어요.
- 제20조개정지금은 유치원에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등을 두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에 같은 교직원을 둬요.
- 제21조개정지금은 원장·원감·교사가 유치원 업무와 유아 교육을 맡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 업무와 유아 교육을 맡아요.
- 제21조의2개정지금은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이 유아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이 보장해야 해요.
- 제21조의3개정지금은 교원이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규칙에 따라 지도할 수 있어요.
- 제21조의4개정지금은 보호자가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교원과 영유아학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해요.
- 제21조의5개정지금은 유치원과 원장이 교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와 원장이 보호해야 해요.
- 제23조개정지금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면 유치원에 강사 등을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육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면 영유아학교에 둘 수 있어요.
비용과 지원6건
무상교육, 원비, 보조금처럼 돈과 관련된 조문이 바뀌어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조문 제목이 '무상교육'인데, 앞으로는 '무상보육교육'으로 바뀌어요.
- 제25조개정지금은 유치원 원비를 받고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 원비에 같은 규정이 적용돼요.
- 제26조개정지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립유치원 설립과 교사 인건비를 보조하는데, 앞으로는 사립영유아학교 설립과 교사 인건비를 보조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에 보조할 수 있어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유치원 목적 외 사용이나 원비 인상률 초과 시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에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 제28조의2개정지금은 이 법의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쓸 수 없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 명칭을 못 쓰되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학교는 예외예요.
제재와 벌칙7건
시정명령, 휴원, 폐쇄, 벌칙과 과태료 조문이 영유아학교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지금은 유치원이 법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의 보육교육과정·원비 등 위반에 시정을 명해요.
- 제30조의2개정지금은 처분받은 유치원의 명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처분받은 영유아학교의 명칭 등을 공개해요.
- 제31조개정지금은 휴업·휴원된 유치원의 등교와 기능이 정지되는데, 앞으로는 휴업·휴원된 영유아학교의 등교와 기능이 정지돼요.
- 제32조개정지금은 무인가 유치원 운영 시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에 적용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학교는 예외예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유치원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 폐쇄나 운영정지에도 청문을 해야 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무인가 유치원 운영이나 부정 인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에 같은 벌칙이 적용돼요.
- 제35조개정지금은 유치원 명칭을 함부로 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영유아학교 명칭을 함부로 쓰면 같은 과태료를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