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름 변경과 위원회5건
법의 기본 용어와 유아교육 관련 위원회·기관의 명칭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지금은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를 '유치원'이라고 정의하는데, 앞으로는 '유아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심의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연계운영'이 '유아학교와 어린이집 간 연계운영'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5조개정지금은 유아교육위원회에 유치원대표와 유치원교사대표가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유아학교대표와 유아학교교사대표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6조개정유아교육진흥원이 담당하는 교원 연수·평가의 대상 표현이 유치원교원에서 유아학교교원으로 바뀌어요.
- 제6조의2개정매년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의 대상과 자료 제출 기관 표현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유아학교 설립8건
유아학교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규정의 명칭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의 제목이 '유치원의 설립 등'에서 '유아학교의 설립 등'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국립·공립·사립유치원 구분이 국립·공립·사립유아학교로 바뀌고, 공립은 시립유아학교와 도립유아학교로 나눌 수 있게 돼요.
- 제8조개정설립기준을 갖추고 교육감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폐쇄·변경 인가 대상의 명칭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8조의2개정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설립·운영할 수 없는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8조의3개정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설립·운영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는 대상의 명칭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9조의2개정교육감이 초등학교에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해야 하는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원장이 유치원규칙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교장이 유아학교규칙을 제정·개정하는 것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입학과 교육과정6건
입학, 학년도, 교육과정, 생활기록 등 학사 운영 관련 명칭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11조개정유아가 입학하는 곳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고, 유아 모집·선발의 책임자도 원장에서 교장으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학년도(3월 1일~다음해 2월 말)와 방과후 과정 운영 주체의 명칭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주체, 프로그램·교재 보급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지금은 원장이 유치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교장이 유아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하게 돼요.
- 제15조개정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준하는 교육을 하는 기준과 통합교육 시책의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외국인 자녀를 교육하는 '외국인유치원'의 명칭이 '외국인유아학교'로 바뀌어요.
유아 건강과 보호7건
유아의 건강·안전·인권을 지키는 규정에서 책임자의 명칭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17조개정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책임자가 원장에서 교장으로 바뀌어요.
- 제17조의2개정생활기록·건강검진 자료를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규정의 책임자가 원장에서 교장으로 바뀌어요.
- 제17조의3개정유아에게 위급한 상태가 생기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는 책임자가 원장에서 교장으로 바뀌어요.
- 제21조의2개정유아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경영자와 원장에서 유아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장으로 바뀌어요.
- 제21조의3개정지금은 원장 등 교원이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를 지도하는데, 앞으로는 교장 등 교원이 유아학교규칙에 따라 지도해요.
- 제21조의4개정보호자가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 교원과 유치원에서 교원과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21조의5개정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의 주체가 유치원과 원장에서 유아학교와 교장으로 바뀌어요.
운영위원회와 회계8건
평가,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회계 관련 명칭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19조개정교육감이 운영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의 명칭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19조의2개정유아교육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회계관리에 시스템을 써야 하는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19조의3개정각 학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명칭이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9조의4개정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규칙·예산·급식 등 사항의 명칭이 유아학교 기준으로 바뀌고, 공모 원장도 공모 교장으로 바뀌어요.
- 제19조의5개정국립·공립·사립 학교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의 명칭이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9조의6개정교육감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유아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바뀌어요.
- 제19조의7개정국립·공립 학교에 설치하는 '유치원회계'의 명칭이 '유아학교회계'로 바뀌어요.
- 제19조의8개정지금은 원장이 유치원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앞으로는 교장이 유아학교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운영위원회에 내요.
교직원 직급 변경4건
교직원의 직급 명칭과 자격 관련 규정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20조개정지금은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를 두는데, 앞으로는 원장·원감이 교장·교감으로 직급 명칭이 바뀌어요.
- 제21조개정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은 교장으로, 이를 보좌하고 직무를 대행하는 원감은 교감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22조개정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원장·원감에서 교장·교감으로 바뀌어요.
- 제23조개정강사·기간제 교사·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는 곳의 명칭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원비와 재정 지원4건
원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관련 명칭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25조개정수업료 등 '유치원 원비'의 명칭이 '유아학교 원비'로 바뀌고, 인상률 제한 등 규정도 유아학교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26조개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인건비 등을 보조하는 대상이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방과후 과정 운영 등의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목적 외 사용이나 원비 인상률 초과 시 보조금·지원금 반환을 명하는 규정의 명칭이 유아학교 기준으로 바뀌어요.
감독과 벌칙9건
지도·감독, 명칭 사용 금지, 제재와 벌칙 관련 명칭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18조개정교육부장관·교육감의 지도·감독과 장학지도를 받는 대상이 국립·공립·사립유치원에서 국립·공립·사립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28조의2개정지금은 '유치원' 명칭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유아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함부로 못 쓰게 돼요.
- 제30조개정관할청이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는 대상과 명령을 받는 사람이 유치원과 원장에서 유아학교와 교장으로 바뀌어요.
- 제30조의2개정위반행위와 처분 내용을 공표할 때 밝히는 학교 명칭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31조개정지금은 긴급 시 원장에게 휴업·휴원을 명하는데, 앞으로는 교장에게 휴업을 명하고 '휴원' 대신 '휴교' 처분을 하게 돼요.
- 제32조개정1년 이내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책임자가 원장에서 교장으로 바뀌어요.
- 제33조개정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기 전 청문을 해야 하는 대상의 명칭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인가 없이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35조개정유사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무는 대상 명칭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