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용어 및 체계9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기본적인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유치원이라는 용어 대신 유아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2장 제목개정유치원의 설립 관련 장의 명칭이 유아학교의 설립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유치원의 구분 방식이 국립·공립 유아학교로 변경돼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유치원규칙으로 되어 있는 명칭이 앞으로는 유아학교규칙으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학년도 등에 관한 조항에서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3조개정교육과정 운영 관련 내용 중 유치원이라는 표현이 유아학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4조개정유치원생활기록이라는 명칭이 유아학교생활기록으로 바뀝니다.
- 제16조개정외국인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외국인유아학교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 제28조의2개정유치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서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변경돼요.
운영 및 행정 관리7건
유아학교의 운영위원회, 회계, 정보시스템 등 내부 운영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 제19조의2개정지금은 유치원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유아학교가 이를 사용하게 돼요.
- 제19조의3개정유치원운영위원회 대신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9조의4개정유치원운영위원회가 심의·자문하던 사항들을 유아학교운영위원회가 담당하게 돼요.
- 제19조의5개정유치원운영위원회에 관한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9조의6개정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위한 연수 지원이 유아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바뀝니다.
- 제19조의7개정유치원회계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유아학교회계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9조의8개정유치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던 예산안을 이제는 유아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게 돼요.
교직원 및 인력 관리6건
유아학교 교직원의 직무, 자격, 채용 등 인력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 제5조개정위원회 구성 시 유치원 대표와 교사 대신 유아학교 관련 인사가 참여하게 돼요.
- 제6조개정진흥원에서 담당하는 대상이 유치원 교원에서 유아학교 교원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유치원의 원장·원감 등 교직원 구분 규정이 유아학교의 교장·교감 등으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원장과 원감이 수행하던 직무와 역할이 유아학교의 교장과 교감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2조개정원장 및 원감의 자격 기준이 교장 및 교감의 자격 기준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3조개정유치원에 두던 강사 등의 채용 관련 규정이 유아학교에 해당하도록 바뀝니다.
설립 및 교육 환경9건
유아학교의 설립, 허가, 시설 관리 및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 제4조개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6조의2개정통계 조사 및 자료 제출 대상에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가 포함돼요.
- 제8조개정설립 인가 및 허가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8조의2개정유치원 설립·운영 결격사유 규정이 유아학교에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 제8조의3개정아동학대 방지 교육 명령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초·중·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는 대상이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9조의2개정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설립하거나 증설해야 하는 대상이 유아학교가 돼요.
- 제15조개정특수교육 관련 조항에서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유치원과의 통합교육이 유아학교와의 통합교육으로 바뀌어요.
- 제21조의2개정유치원의 설립자 등이 보장해야 하는 유아 인권 규정이 유아학교로 바뀝니다.
지원 및 행정 조치17건
재정 지원, 건강 관리, 그리고 위반 시의 처분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 제11조개정입학 관련 규정에서 유치원과 원장이라는 표현이 유아학교와 교장으로 바뀐답니다.
- 제17조개정건강검진과 급식 관련 조항에서 원장과 유치원이 교장과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17조의2개정자료 제공 제한 규정에서 원장과 유치원이 교장과 유아학교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17조의3개정응급조치 시 원장이 수행하던 역할을 교장이 수행하도록 명칭을 변경해요.
- 제18조개정지도와 감독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19조개정평가 관련 조항에서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가 유아학교 운영실태 평가로 바뀝니다.
- 제25조개정유치원 원비 관련 규정에서 '유치원'이라는 용어가 '유아학교'로 변경돼요.
- 제26조개정사립유치원의 운영 경비 지원 대상이 사립유아학교와 유아학교 교사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변경돼요.
- 제28조개정보조금 등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시정 또는 변경 명령 대상인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0조의2개정위반 사실 공표 시 언급되는 유치원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돼요.
- 제31조개정휴업 및 휴원 명령 대상과 관련한 용어가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32조개정유치원의 폐쇄 등 조치 대상이 유아학교로 변경돼요.
- 제33조개정폐쇄나 운영정지 전 청문 절차의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무허가 시설 운영 시 처벌 대상인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35조개정명칭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