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임.
이로 인해 그동안 유치원은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도 있어 왔음.
이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8조의2(결격사유)
제8조의3(교육명령)
제9조(유치원의 병설)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제10조(유치원규칙)
제11조(입학)
제12조(학년도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15조(특수학교 등)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17조의3(응급조치)
제18조(지도ㆍ감독)
제19조(평가)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제22조(교원의 자격)
제23조(강사 등)
제25조(유치원 원비)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33조(청문)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