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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일반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양 절차 및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분양시장의 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분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분양 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인식 가능한 시점인 분양광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분양사업자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분양의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제6조의5(분양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10조(벌칙)
제11조(양벌규정)
제1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