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발의 ·
건축물 분양 때 거짓·과장 광고와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의 기준일을 분양광고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분양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
분양사업자(분양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 포함)는 거짓·과장으로 속여 분양을 유인하거나,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에게 퍼뜨리거나, 분양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전화 등으로 강요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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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양사업자의 거짓·과장 유인, 거짓 정보 유포, 분양 강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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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거주자 우선 분양 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신고한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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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사업자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분양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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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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