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의원 외 16인 ·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함.
한편 현행법상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규정은 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 등 정부 주도의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행정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2009년 개정 이후 타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16년간 실질적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융ㆍ복합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국내외 기업 간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공지능ㆍ레이다 등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및 스마트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지능형교통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보급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지능형교통체계를 체계화ㆍ고도화하는 한편 국내 지능형교통체계 기술ㆍ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88조, 제8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6조의2(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제78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81조(준공검사)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제92조(협회의 사업)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