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지능형교통체계(ITS)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품질관리와 해외 진출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실태, 서비스 만족도, 연구·표준화 동향, 산업·해외진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5가지 사항을 담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는 이름을 '지능형교통체계사업'으로 바꾸고 뜻을 새로 정한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 계획과 국가 지원에 관한 조문이에요.
지능형교통체계 현황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사업 시행 지침, 실시계획, 인허가, 준공검사 등 절차 관련 조문이에요.
시스템의 표준, 성능평가, 정보 보호에 관한 조문이에요.
교통정보 제공과 품질관리, 정보센터 연계에 관한 조문이에요.
민간 참여, 해외 진출, 협회 역할을 넓히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교통체계(ITS)
전자·통신 같은 첨단기술로 교통을 자동으로 관리해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교통체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