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이 늦어지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제때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음.
실제로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만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 부담을 갖게 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부족해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11조(공단의 사업)
제33조(재해조사의 실시)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보상)
제42조의3(우선보상금의 환수)
제92조(근로복지 사업)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