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재해조사의 기간과 절차를 법에 정하고, 조사가 늦어지거나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우선보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에요.
재해조사 명문화와 기간 제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려고 재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 기간은 업무상 사고는 7일 이내, 업무상 질병은 90일 이내, 역학적·전문적 조사가 필요하면 180일 이내예요. 질병은 부득이하면 한 차례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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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의) 제9호
변경 전
재해조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재해조사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고 실시하는 모든 조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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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조사가 무엇인지 정하고, 공단이 맡는 일에 넣는 내용이에요.
공단이 재해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조사가 길어지거나 생계가 어려울 때 급여를 먼저 주고, 필요하면 되받는 내용이에요.
우선보상금 대상자 지원과 의사의 신고, 보상 절차 안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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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조사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이 났는지 판단하려고 하는 모든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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