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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산불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피해 복구 주무기관을 산림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에게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방 지원 활동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불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중복되고 그로 인해 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은 산림청으로 하고,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31조(산불 신고)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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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