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산불 진화를 소방청이 맡고, 산불 예방과 복구는 산림청이 맡도록 역할을 나누려는 법안이에요.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산불 예방과 복구는 산림청이 맡고, 산불 진화는 소방청이 주무기관이 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산림청, 소방청, 행정안전부가 각각 상황실을 운영해 지휘체계가 겹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산불경보 발령)
변경 전
산림청장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소방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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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제목 부분의 표시를 다루는 항목이에요.
산불 경보를 내리고 신고를 받는 주체에 소방청이 더해져요.
산불 대응 단계 발령과 대피 요청 권한이 소방청장에게도 주어져요.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주체에 소방청장이 포함돼요.
산불진화단을 꾸리는 주체와 세부 기준이 달라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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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기관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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