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산불 끄는 일(진화)은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이 맡도록 역할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산불 진화는 소방 등 '산불진화기관'이 맡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긴급구조기관을 '산불진화기관'으로 새로 정하고, 산불 진화는 이 기관이 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예방·조사 같은 업무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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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0호의2 신설 및 제10호 단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으로만 정의)
변경 후
'산불진화기관'을 긴급구조기관으로 정의하고, 산불 진화는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한다는 단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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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기본 용어, 적용 범위를 정리한 조문들이에요.
산림재난 계획과 정보를 산불진화기관과 함께 나누는 내용이에요.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역할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산불 신고와 진화 지휘를 산불진화기관 중심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산불진화 조직의 운영 주체와 교육 대상을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산림항공기 용도와 사상자 보상 범위를 다듬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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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구조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정해진, 재난 때 긴급구조를 맡는 기관이에요. 법안은 소방청 등을 예로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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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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