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실시된 소방청의 위험물시설 전수검사에서 1만 258개소의 위험물시설 중 4,020개소에서 5,309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된 바 있음. 이 중 정기점검의 부실 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불량 사항의 89.5%인 4,749건으로 점검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24년 기준 위험물시설은 10만 개소에 달하며, 고위험군 대형 시설도 증가 추세로 체계적ㆍ전문적 점검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국가 차원의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없고, 정기점검 또한 관계인 자체점검 중심으로 독립성ㆍ객관성이 제한되어 있음.
이에 소방청으로 하여금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는 한편,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점검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제16조의2(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 등)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22조(출입ㆍ검사 등)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8조(안전교육)
제29조(청문)
제31조(수수료 등)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