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소방청이 5년마다 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게 하고,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새로 만들어 일부 위험물시설은 전문 업체한테서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
소방청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매년 소방청장에게 내야 하고, 소방청장은 이 세부계획을 보완하거나 고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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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사용 중지·재개 신고 기한)
변경 전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변경 후
중지는 7일 전까지, 재개는 3일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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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험물 사고를 막기 위한 국가 계획이 새로 생겨요.
위험물시설을 전문으로 점검하는 업종이 새로 생기고 정기점검에 쓰여요.
탱크시험자 등록 규정이 더 꼼꼼해져요.
제조소등 사용을 멈추거나 다시 쓸 때의 신고 기한이 바뀌어요.
점검업자도 감독과 청문 대상에 들어가고 교육 대상이 정리돼요.
점검업자 관련 처벌이 생기고 일부 벌금이 무거워져요.
시행일이 조항마다 달라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2년이 지나서 시행돼요. 다만 사용 중지 신고 기한, 탱크시험자 관련 일부 규정, 안전교육, 청문 등은 공포한 날부터, 법인 임원 결격사유와 양벌규정, 조례 과태료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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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소등
위험물을 만들거나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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