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위험물 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위험물시설 점검업 신설 및 정기점검 의무화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위험물 시설은 이 전문 점검업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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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변경 전
현재는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때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중지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재개하려는 경우 3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기간을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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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 절차와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관리 감독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업무 수행을 위한 신고 기한 단축과 필수 교육 이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록 취소 시 청문 절차와 공무원 인정 범위 등 권익 관련 규정이에요.
무등록 업무 수행이나 허위 신고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조항(신고 기한, 결격사유 등)은 공포 즉시 또는 6개월 후에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정기점검을 마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점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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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소 등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시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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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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