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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에만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식품진흥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