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자의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사용처에 운영자금 융자 추가
지금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 개선에만 쓰여요. 개정안은 영업자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도 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3항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업자(건강기능식품 영업자 포함)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을 기금 사용처로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쓰려고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