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9-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품성 등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역량 검증 기능이 미비해지고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공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