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따지는 '공직윤리청문회'(원칙적 비공개)와 직무능력을 따지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청문 기간을 늘리며 사전검증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문회를 두 가지로 분리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청렴성을 보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적합성·전문성을 보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해요.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공직윤리청문회에서 다룬 사항을 다시 물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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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2항·제3항 신설
변경 전
인사청문회를 종류별로 나누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역량청문회에서는 윤리청문회 사항을 청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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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나 인사청문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제출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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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국회가 임명 전에 불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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