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도 해양이용협의 대신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게 해서, 중복되는 절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도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하도록 평가 대상에 새로 넣어요(안 제13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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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신설 제1호)
변경 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은 평가대상사업에 들어 있지 않아,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요.
변경 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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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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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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