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을 한 번 받으면, 나중에 골재채취 허가 때 다시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정지 지정 전에 평가 협의를 먼저 해요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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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예정지 지정 전에 평가 협의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해요.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는 이 협의들이 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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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1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지정하는 골재채취 예정지부터 적용해요. 이미 지정된 예정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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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재
자연에 있는 암석, 모래, 자갈 가운데 콘크리트나 건설공사의 재료로 쓰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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