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행정 절차의 통합
현재는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나중에 허가를 받을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다시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제1항 제1호
변경 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변경 후
삭제됨 (해량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이동)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이용협의
해양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을 할 때,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