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제4항에 따른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 신고,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