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한 사람이 중요 사항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변경신고 의무 신설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한 사람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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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변경신고)
변경 전
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 기준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변경신고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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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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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상어양식업
관상어를 기르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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