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학대를 막기 위해 종합계획에 예방 내용을 넣고, 신고의무자를 넓히고,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늘리고,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에 학대 예방 내용 포함
5년마다 세우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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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변경 전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등의 사항과 그 밖의 사항이 들어가요. 학대 예방 항목은 대비표 현행에 없어요.
변경 후
제7호로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7호는 제8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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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방식을 정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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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세우는 장애인 정책의 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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