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늘리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며,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확대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소속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기관의 장과 운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고용 직무지도자, 근로지원인이 새롭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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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2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22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23.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고용 직무수행 지도자 및 근로지원인이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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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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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발견·보호·치료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및 지역 단위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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