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학대피해 장애인을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협의회를 만들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
시·도지사가 지역의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해요. 이 협의회는 피해장애인의 개인별 피해회복·자립지원계획 수립, 관련 기관 간 자료 공유와 역할 조정 등을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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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애인의 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6.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의 마지막 호였던 사항은 순서가 뒤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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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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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중앙·지역 단위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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