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기 전에 보호자에게 폐쇄 절차와 전원 계획을 미리 알리게 하고,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한 유치원 원장은 과태료 대상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폐쇄 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람이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폐쇄 계획 및 절차와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알려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전원 조치가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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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단서(유치원 폐쇄 전 보호자 통지)
변경 전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폐쇄하려는 경우 인가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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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5조제2항(과태료 제외)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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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 조치
유치원이 문을 닫을 때 다니던 유아가 다른 유치원 등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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