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조정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만 학부모에게 3회 이상 안내했을 때 과태료를 면제받고 있는데, 유치원 원장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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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에서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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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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