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때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유아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 사전 통지 의무화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기 전에 유치원 폐쇄 계획과 절차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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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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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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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轉園)
유치원이 폐쇄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아이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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