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때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 사전 통지 의무화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때, 운영자가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유치원 폐쇄 계획과 아이들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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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립유치원을 폐쇄할 때, 인가 신청 전에 '폐쇄 계획 및 절차'와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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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치원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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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 조치
유치원이 문을 닫을 때,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다른 유치원이나 학교로 옮겨주는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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