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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확인하여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의 설립ㆍ운영자가 몰래 폐쇄 인가를 신청한 뒤 폐쇄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알려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가 사전에 폐원 사실 및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의 폐쇄 시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