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해유족급여를 받는 자녀·손자녀 연령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넓히고,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연금 급여 일부를 압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해유족급여 자녀·손자녀 연령 기준 확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나이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맞춰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항(신설)
변경 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고, 현행 기준은 19세 미만이에요.
변경 후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제3항 각 호의 '19세'를 '25세'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양육비 채권 압류에 관한 제40조제1항제3호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유족급여
교직원이 공무와 관련한 재해로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에게 주는 급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