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사망 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재해유족급여의 연령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확대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는 자녀와 손자녀의 나이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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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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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재해유족급여에 관하여 자녀와 손자녀를 25세 미만인 사람 또는 25세 이상이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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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직무 수행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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