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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는 산재 예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제조업 안전보건교육은 전체의 5∼6% 정도만 ‘실습 및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