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교육 방법에 대한 노력 의무 신설
사업주는 정기교육,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 작업 추가교육을 할 때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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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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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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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보건교육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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