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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의 예로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 등은 재난 유형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에 정보통신망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함으로써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대응 매뉴얼 수립, 재난관리기금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