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사회재난의 종류에 '통신재난'을 새로 넣어, 통신망이 심각하게 멈추거나 느려지는 피해도 재난으로 관리하자는 법안이에요.
통신재난 신설
제3조제1호에 '라. 통신재난'을 새로 만들어요.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는 사이버공격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중단되어 생기는 피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재난의 종류)
변경 전
재난은 가목 자연재난, 나목 사회재난으로 구분되고, 다목은 삭제된 상태예요. 통신망 장애를 따로 정한 재난 유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가·나목은 그대로 두고, 통신재난을 정의하는 '라목'을 새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확산 등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생기는 큰 피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