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관련 형사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재판할 수 있게 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 형사사건 관할집중 신설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의 벌칙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제4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되어 전문성 있는 법원의 신속·정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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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식재산권 등 사건은 기존 관할 법원 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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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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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류의 사건을 일부 법원에 모아 재판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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