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지식재산 사건의 민사·형사·행정 항소심과 항고심을 특허법원이 맡도록 모으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민사 항소심·가처분 항고심 집중
민사본안소송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기술안보 관련 8개 법률의 지식재산권 등을 대상으로 특허법원이 맡아요. 민사가처분 사건의 항고심도 민사집행법 개정안 제303조제2항에 따른 사건이라면 특허법원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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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4제2호(민사 항소사건)
변경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특허법원이 심판해요.
변경 후
인용 조항이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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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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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류의 사건을 한 법원이 전담해서 재판하도록 모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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