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가처분 재판도 본안소송을 맡는 법원이 함께 맡도록 하고, 법원 사이 사건 이송 방법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가처분도 본안 관할법원이 맡아요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가처분 재판은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가처분이 관할집중에서 빠져 있어 본안소송과 연계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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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집행법 제303조제2항(신설)
변경 전
지식재산권 가처분 재판의 관할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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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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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에 권리를 임시로 지키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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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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