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지식재산 소송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대상에 영업비밀·산업기술 등을 더하고, 전국 어디서나 소를 낼 수 있는 법원에 대전지방법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관할집중 대상 확대
지금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소송만 해당돼요. 개정안은 반도체배치설계권,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소송까지 넣어 총 8개 지식재산법률 분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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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관할집중 대상)
변경 전
특허권등(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만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었어요.
변경 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더해 반도체배치설계권,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소를 각 호로 열거하고,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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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처음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소장이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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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집중
특정 종류의 소송을 전문성 있는 일부 법원에 모아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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