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사업주가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을 때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 시설 확대
지금은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만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정신건강증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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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감면 대상 시설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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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의무고용률보다 장애인을 적게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돈이에요.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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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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