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에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새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 시설 확대
지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준 사업주만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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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 본문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로 문장이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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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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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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