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현재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취업을 돕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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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할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현행과 같음…)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담금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해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실제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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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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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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