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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 부담금은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감면됩니다.
문제는 모든 장애인 시설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정신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들이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장애 유형인 정신장애인은 고용률이 11.6%에 불과합니다. 장애유형별 고용률 중 최하위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신적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